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어르신공경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모시는 봉양자 에 대한 지원매월- 사업내용: 매월15일, 개인별 지원 (어르신 1인 봉양 월 20천원, 2인 이상의 경우 어르신 1인당 월 10천원 씩 추가)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어르신 1인봉양 월20천원, 2인 이상의 경우 어르신 1인당 월 10천원씩 추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0.12.01 ~ 2025.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