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5.02.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남도청 토지정보과 055-211-443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