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담당 부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25.02.1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