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상승
지원 대상
1. 소아암: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조사 기준 적합자2. 성인암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1.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 지역60,000원 이하2. 소아암환자: 18세미만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지원 내용
소아암: 연간최대 2,000만원,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성인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비급여 미포함)
신청 방법
1. 기간: 연중접수2. 신청대상: 암환자 및 보호자3. 신청장소: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16
근거 법령
-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