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자활기금 지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유도

지원 대상

-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 기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차상위자)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유지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자활근로사업에 포함시킨 후 지원-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 보전, 사업장(점포 등) 지원,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지원 내용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존

신청 방법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군민활력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일자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18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