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자활기금 지원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유도
지원 대상
-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 기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차상위자)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유지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자활근로사업에 포함시킨 후 지원-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 보전, 사업장(점포 등) 지원, 사업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지원 내용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존
신청 방법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군민활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일자리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1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061-360-2432
-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061-360-2432
근거 법령
-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