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청 주택과 064-728-3074
- 서귀포시청 건축과 064-760-3013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