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