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지원 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선정 기준
❍ (지원기간) 신혼부부(7년) 및 자녀출산(7년) 기간 내 지원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