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독립유공자 및 시무형유산 보유자 의료비지원 계획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깊이 예우하며 의료비를 지원하고
이들의 건강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이 사업을 함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 619명*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29명*총 : 648명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이면서 보훈지청에 등록된 자
지원 내용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감면 혜택(비급여제외)
신청 방법
진료증을 매년마다 1회 재발급하고 사용하며본청에서 발급해야함 유선상 등기신청도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17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과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