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의식 제고, 출산율 증가 및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지자체 출산 및 양육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첫째아이: 500만원(출생 당월, 출생 후 12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둘째아이: 700만원(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개월 250만원 출생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각 150만원)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첫째아이: 500만원(출생 당월, 출생 후 12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둘째아이: 700만원(출생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각 100만원 출생 후 24개월, 36개월 각 1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출생 후 3개월 250만원 출생 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각 150만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아동청소년팀 055-530-1435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