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사업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및 장애인도우미지원(도비)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보충적 성격으로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급여량 부족으로 인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활동지원(국비) 혹은 도우미지원(도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지원 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 연중상시, 활동지원(국비) 및 도우미지원(도비) 지원시작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신청가능- 선정기준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와상장애인, 정기적 사회활동(직장, 학교, 치료 등) 참여자, 독거 및 준독거 대상자- 이용제한대상 :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등급을 받은 자, 의료기관 입원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타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용방법 : 지원대상자 결정 후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5개소)에 개별 계약 후 급여 이용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