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록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아동
선정 기준
- 기본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춘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신청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아동 또는 보호자 중 한 사람이라도 체류기간 만료 시, 해당 월까지만 지원
지원 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결제 시 어린이집으로 입금)연령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90% 지원
신청 방법
어린이집 입소 상담 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3110
근거 법령
-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