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정에 간편식 지원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적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65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독거,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선정 기준
65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독거,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 내용
간편식 등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가족정책실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순군청 통합돌봄과 061-379-3246
근거 법령
-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