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계속되는 출생률 감소에 대해 출산 및 자녀양육가정의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 속 주민 체감도 높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추진
지원 대상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가.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 나.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선정 기준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 내용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출생신고일 당시 부 또는 모와 자녀들이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북구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북구청 자원순환과 051-309-4437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쓰레기봉투 및 납푸필증의 무상제공 대상 및 지급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