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예시) 4인가구 소득기준: 10,976,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