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등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 자녀의 장애, 질병, 학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시 경찰청이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 동일사유로 유사한 현금성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불가)
지원 내용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4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