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치매조기검진비 확대 지원사업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중증으로의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이 가능하므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조기검진비를 지원하여 치매조기 발견,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로,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국비 지원기준 초과자)
선정 기준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로,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국비 지원기준 초과자) -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은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사무 신청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시 가구별 소득기준 및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정책사업 안내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절차와 동일
지원 내용
- 지원내역: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비급여 제외)- 지원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국비 지원수준과 동일
신청 방법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5.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평군보건소(양평군치매안심센터) 031-771-577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