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물건비움 마음채움] 사업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건환경 제공 및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창원시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제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ㅇ (사업대상) 창원시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제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ㅇ (예 산) 1세당 100만원 한도 지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청소·집안 정리 등 - 읍면동 : 폐기물 수거 및 소독 방역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의뢰(읍면동) -> 대상자 결정 및 사업비 지원(시) -> 사업수행(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후관리(읍면동,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5.2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