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의 학업증진을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
지원 대상
- 해운대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이며, 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 청소년(중, 고등,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대상자
선정 기준
- 해운대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이면서- 추천권자(동장,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 중인 청소년(중, 고등,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인 대상자의 소득, 거주기간, 가구원 수,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한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발 (해운대구 장학금 기지원자, 최근 2년 이내 국가, 타 지자체, 민간단체 장학금 받은 대상자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중학생 1인: 500,000원고등학생 1인: 700,000원대학생 1인: 2,000,000원학교 밖 청소년 1인: 5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재학 중인 학교(총)장의 추천을 통해 신청- 청소년복지시설장의 추천을 통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612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