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일부 지원 사업
1. 저출산과의 전쟁 일환으로 신혼부부 초기 경제적 부담 해소
2. 신혼부부의 복지증진을 위해 희망지역 및 선호도에 따라 매입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을 이부 지원함으로써 기존 아파트 및 주택을 보수·보강하여 노후화 억제로 기능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기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등에 기여
지원 대상
대상부부: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②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선정 기준
대상주택: ① 1년 이내 취득한 주택 ② 매입금액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노후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주택만 가능 신청기간: 2026. 3. 9.(월) ~ 3. 20.(금) 접수장소: 안동시 건축과 공동주택팀(별관 2층) 접수방법: 방문접수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초과시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 7. 7.(월) ~ 7. 25.(금) 접수장소: 안동시 건축과 공동주택팀(별관 2층) 접수방법: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건설국 건축과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7.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동시 건축과 054-840-5451
근거 법령
- 안동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7조제6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