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지원 대상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15세이상의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 장애인(주민등록상 동작구 계속거주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 / 80% 이상출석한 자 등)
선정 기준
① 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자 ② 근로장애인 중 근로시간이 최소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인자 ③ 훈련장애인 중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 자 ④ 훈련장애인 중 지급 단위기간(월) 내에 직업훈련과정에 출석한 일 수가 공휴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출석한 자 ⑤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지원 내용
근로장애인 월 40만원, 훈련장애인 월 10만원
신청 방법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