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장애로 인하여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미용실을 이용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동작구 거주 중증(심한)장애인
선정 기준
동작구 등록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이미용(컷, 염색 등) 서비스
신청 방법
-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미용실 사전 예약 후 미용서비스 (컷, 염색 등 최대 2만원 한도내 지원) - > 매월초 각 미용실 방문하여 이전달 미용서비스 대장 및 명단 동별로 동 담당자가 구청으로 공문, 각 미용실에 서비스 비용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정비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