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에게 일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참여기업 : 홍천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참여청년 : (청년나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25년 1월 1일 기준, 1985.1.2. ~ 2006.12.31.
선정 기준
○ 사업대상 - (청년나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2025년 1월 1일 기준, 1985.1.2. ~ 2006.12.31. -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홍천군으로 전입 가능한 청년 - (참여제외) · 자격조회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장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최근 1년 이내) *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축 후 재채용 불가
지원 내용
청년 인건비 및 교통비 월200만원 지원(6개월)
신청 방법
공고문 참고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6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