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선정 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 무주택자
지원 내용
청년 본인 계좌이체
신청 방법
접수기간 내 수원청년포털 사이트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5191-3958
근거 법령
-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