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 봉화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목욕,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보장 및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군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연령도래자 :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전 입 자 : 전입일자가 속한 다음달부터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군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연령도래자 :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전 입 자 : 전입일자가 속한 다음달부터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월 7,000원 / 1인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 ※ 매월 충전, 연도 말까지 미사용 시 잔액 소멸 ○ 지원방법 : 전자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 한번 발행된 카드는 매년 사용 ○ 사 용 처 :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103
근거 법령
-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