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률 확대 및 출산율 향상에 도모하고자함.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
선정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청구 후 지급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청구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 보건사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21.03.23 ~ 2025.12.31 |
문의처
- 강진군보건소 061-430-521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