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다자녀 안심보험
예기치 못한 의료비를 보장하며, 다자녀 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7년간 보장
선정 기준
다자녀 셋째 이상 가구
지원 내용
다자녀 안심보험 제공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다자녀안심보험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근거 법령
- 성남시 출살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