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아픈아이 홈케어
감기, 장염 등으로 인해 등원(교)이 어려운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특별 지원
지원 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시설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선정 기준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의 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지원 내용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등 모든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기한: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 5일 이내
신청 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빙서류 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왕시가족센터 031-689-5576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