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노인의치(틀니)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원 대상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내용

*대상자 구강검진*의치 시술 및 장착(전체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후관리 실시

신청 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로 내원하여 신청접수(선착순)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