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노인의치(틀니)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원 대상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내용
*대상자 구강검진*의치 시술 및 장착(전체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후관리 실시
신청 방법
원주시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로 내원하여 신청접수(선착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센터 033-737-4086,4085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