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노동참여가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지원 대상
만 18세이상 광주광역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만 18세이상 광주광역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근로시간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 월급여 : 10,320원('26년 최저시급) * 79시간 = 815,280원
신청 방법
* 지원체계 - 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 대상자 수행기관 신청 → 참여자 선발 → 일자리 사업장 배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복지과 062-613-327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062-949-096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