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청소년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다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의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11세~18세다자녀가정(3자녀이상)여성: 19세~54세

선정 기준

-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19세~54세 3자녀이상 가정의 모와 동거 자녀(경과조치로 지원만료 시까지 지원) - (변경) 19세~54세 2자녀이상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모(단, 자녀 중 1명이 18세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월 14000원(1인/월)*12개월=168,000원지원기간: 연량도달(여성청소년 18세, 다자녀 여성 54세)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연령도달 시까지 계속 지원지원수단: 여성전용 탄탄페이로 지원금 지급(서비스 신청시, 카드 수령)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원칙, 부모가 어려운 경우 양육자)카드사용: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 이후 사용 가능(신청월부터 소급 지원)카드 수령은 바로 가능하나 사용은 신청 다음달 10이후 부터 사용가능기존 국민행복카드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청소는은 중복지원 불가연 2회 (2월, 7월) 충전되며, 연도 내 반드시 전액 사용(이월 불가)

신청 방법

1. 신청 및 카드 수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부모 등) 2. 접수 및 상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청서 접수 및 상담, 공카드 배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확인)3. 카드등록 : 본인 또는 부모 등 신청권자(그리고 앱, 신청인 명의 스마트 폰 카드등록)4.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대상자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시천: 선정결과 통지 / 시청: 대상자 명단 전송 및 지역화폐 충전요청5. 사업관리: 지원대상자 자격변동 관리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중장년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