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청소년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다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의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11세~18세다자녀가정(3자녀이상)여성: 19세~54세
선정 기준
-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19세~54세 3자녀이상 가정의 모와 동거 자녀(경과조치로 지원만료 시까지 지원) - (변경) 19세~54세 2자녀이상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모(단, 자녀 중 1명이 18세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월 14000원(1인/월)*12개월=168,000원지원기간: 연량도달(여성청소년 18세, 다자녀 여성 54세)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연령도달 시까지 계속 지원지원수단: 여성전용 탄탄페이로 지원금 지급(서비스 신청시, 카드 수령)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원칙, 부모가 어려운 경우 양육자)카드사용: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 이후 사용 가능(신청월부터 소급 지원)카드 수령은 바로 가능하나 사용은 신청 다음달 10이후 부터 사용가능기존 국민행복카드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청소는은 중복지원 불가연 2회 (2월, 7월) 충전되며, 연도 내 반드시 전액 사용(이월 불가)
신청 방법
1. 신청 및 카드 수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부모 등) 2. 접수 및 상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청서 접수 및 상담, 공카드 배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확인)3. 카드등록 : 본인 또는 부모 등 신청권자(그리고 앱, 신청인 명의 스마트 폰 카드등록)4.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대상자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시천: 선정결과 통지 / 시청: 대상자 명단 전송 및 지역화폐 충전요청5. 사업관리: 지원대상자 자격변동 관리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033-550-2073
근거 법령
-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