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관외 대학으로 통학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해 학업 지속과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 ※ 구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졸업,자퇴,사이버대학 등 재학이 아닌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 대학교로 철도 또는 버스로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 연 2회(상하반기) 분할 신청- 이용 교통비의 정액 10만원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연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청년e끌림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사업 조회 > 접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학 이용 증빙서류, 구미사랑카드 사본, 주민등록초본(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지원 여부 확인 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7
근거 법령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