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선정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생애주기 영유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감면, 기타
신청 경로 전화, 팩스
시행 기간 2025.02.2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