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 사업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3. 바우처 택시 활용에 따른 지역운송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2) 선정기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영아, 80세 이상 고령자
선정 기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청2) 서비스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기타 |
| 신청 경로 | 전화, 팩스 |
| 시행 기간 | 2025.02.2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관련 사이트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https://www.usdws.or.kr/)
근거 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