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제도 운영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
지원 대상
- 다자녀 할인 : (2자녀) 권종당 7천원 할인 / (3자녀) 권종당 17천원 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할인 : 권종당 17천원 할인대중교통 전용 : (2자녀) 55천원, (3자녀) 45천원, (저소득층) 45천원대중교통+따릉이 : (2자녀) 58천원, (3자녀) 48천원, (저소득층) 48천원대중교통+한강버스 : (2자녀) 60천원, (3자녀) 50천원, (저소득층) 50천원대중교통+따릉이+한강버스 : (2자녀) 63천원, (3자녀) 53천원, (저소득층) 53천원
선정 기준
- 다자녀 부모 : 2명 이상 자녀 양육, 단 자녀 1명 이상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급여서비스가 아님
신청 방법
(선불 실물, 선불 모바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충전(후불)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사용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지원 주기 | 부정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9.1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02-2133-222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