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백내장의료비 지원사업
계룡시 65세 이상 백내장의료비지원으로 노화로 인한 의료비 경감
지원 대상
1. 계룡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이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잔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2안 60만원까지 지원)
지원 내용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2안 6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백내장 수술 지원대상자 지원신청서 작성으로 서비스 이용1.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소 1보2.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1부3. 환자 신분증 사본4. 환자 주민등록 초본5. 본인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계룡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42-840-3550
근거 법령
- 계룡시보건소 백내장의료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