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 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2만원 상당 유아용품 지급
선정 기준
- 관악구 거주 및 출생신고한 영아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영아초기 필요한 유아용품 꾸러미 지급(구성용품은 연도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수령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수령(*온라인 신청도 방문수령하여야 함)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돌봄국 성평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관악구청 성평등가족과 02-879-613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