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지원 대상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저소득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국비)수혜자는 제외)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50% 이하,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교육보육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11.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양시청 여성가족과 061-797-2948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