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지원 대상
(공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
선정 기준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독가구*(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주민등록상 오산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의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 기준 이하*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1회,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 신청(ldw74551@korea.kr)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
| 시행 기간 | 2025.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65
근거 법령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