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용인시 청년층에게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실질적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시 지원 ① (연령 및 거주) 용인시 거주 18~39세 청년 가구 중 '24.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②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시 지원 ① (연령 및 거주) 용인시 거주 18~39세 청년 가구 중 '24.1.1.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②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약자(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우선 선정 후 별도 심사기준(주택도시기금 대출, 신혼부부, 자녀, 전용면적, 주택가격,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지원 내용
금융권에서 받은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추후 공고문 확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5.1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031-6193-2761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의2,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