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1989.05.1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