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 만60세이상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3.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4. 기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치매환자 지원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2026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급방법-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불가) ․ 북구치매안심센터 4개 권역(동림권역, 중흥권역, 두암권역, 본촌권역)전화예약 후 방문 접수- 만60세 이상 북구주민(주민등록기준)해당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