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가구 안전체계 구축으로 고독사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양산시 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40~64세) 1인가구
선정 기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40~64세) 1인가구
지원 내용
스마트돌봄플러그사업자조모임주거환경개선사업고독사유품정리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62
근거 법령
-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