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 부동산 통합 복지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 또는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 이사비: 최대 80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지급 이후 1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서울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 - 카카오톡 친구 '부응이' 통합복지신청 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대상자 증명서류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영수증 - 증빙자료(이사비 간이영수증 제출 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02-3396-593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