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병원동행서비스

신체적 문제 및 지리적, 가정적 문제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안정적 영위에 기여

지원 대상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선정 기준

통합돌봄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 약 500명

지원 내용

인건비 2명(병원동행서비스 수행인력)임차료 (차량렌트2대)수용비 및 수수료홍보비여비 등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