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병원동행서비스
신체적 문제 및 지리적, 가정적 문제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안정적 영위에 기여
지원 대상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선정 기준
통합돌봄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 약 500명
지원 내용
인건비 2명(병원동행서비스 수행인력)임차료 (차량렌트2대)수용비 및 수수료홍보비여비 등
신청 방법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043-201-1857
근거 법령
- 청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