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지원 대상

1. 기본 자격 요건거주 요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연령 요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 연장 중인 경우 만 24세까지도 포함2. 지능지수(IQ) 기준 (가장 중요)이 사업의 핵심 대상은 소위 '느린 학습

선정 기준

지능 지수 범위: IQ 70~85 사이의 경계선지능 아동판단 근거: 공인된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원 내용

주요 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비(사전·중간·사후) 지원인지·학습·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대상 아동 간식비 및 활동 지원비사례관리 전문 인력(지도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시설관계자가 행복이음을 통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관심 주제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9.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