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보호대상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예방함.
지원 대상
1. 기본 자격 요건거주 요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 보호체계 내에 있는 아동연령 요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 연장 중인 경우 만 24세까지도 포함2. 지능지수(IQ) 기준 (가장 중요)이 사업의 핵심 대상은 소위 '느린 학습
선정 기준
지능 지수 범위: IQ 70~85 사이의 경계선지능 아동판단 근거: 공인된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원 내용
주요 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비(사전·중간·사후) 지원인지·학습·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대상 아동 간식비 및 활동 지원비사례관리 전문 인력(지도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시설관계자가 행복이음을 통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주시청 아동보호팀 031-887-260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