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식비 등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 및 권익보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지원 대상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 사업자

선정 기준

전일제(주4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을 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영리법인 등 위탁·보조사업 종사자

지원 내용

월 2만원/인

신청 방법

행복e음 종사자 수당신청 관리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수원시
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6.01.01 ~ 2026.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