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적극 대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선정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지원 내용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3.3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