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지원 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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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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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전화 031-429-7919팩스 031-429-7920매일 ggmw@ggmw.or.kr홈페이지 ggmw.or.kr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모바일앱, 팩스 |
| 시행 기간 | 2025.08.2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031-429-7919
관련 사이트
-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ggmw.or.kr
근거 법령
-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