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도시락 배달 사업
결식 우려가 높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영양 도시락을 지원해 영양 결핍 해소 및 건강 증진 도모
지원 대상
거동 불편 및 주돌봄자 부재로 식사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결식이 우려되는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 기준
- 통합판정조사, 지자체 자체조사 등으로 영양불균형으로 인해 건강 악화가 우려되어 식사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통합돌봄 대상자 ※ 단, 기존 장기요양서비스, 결식우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유사 공적 서비스를 받는 경우 제외 가능
지원 내용
* 도시락 지원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서비스 이용 방법- 통합지원회의에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대상자 선정되면 수행기관에서 집으로 도사락 배달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3.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근거 법령
-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