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환자가 지역사회로 재가복귀 하여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돌봄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 대상
관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
선정 기준
골절·낙상 등 수술 후 급성기병원 퇴원(예정)하는 환자 및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 퇴원(예정)한 환자 중 재가복귀 시 의료 및 돌봄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자
지원 내용
* 급여서비스 없음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방법- 협약 병원에서 입원, 입소 후 퇴원하는 환자 지역사회 연계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기타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3.2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근거 법령
-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