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선정 기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없음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3.2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근거 법령
-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