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선정 기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없음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신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신체건강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3.2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