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대상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선정 기준
노숙인 시설 종사자
지원 내용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15명 x 20천원 x 12개월 = 3,600천원
신청 방법
행복이음 종사자 수당신청관리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3909
근거 법령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