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웰빙보조비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을 통한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대상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선정 기준

노숙인 시설 종사자

지원 내용

· 노숙인 시설 종사자 매월 웰빙보조비 지원· 15명 x 20천원 x 12개월 = 3,600천원

신청 방법

행복이음 종사자 수당신청관리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